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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애

소이증 영구장애판정 왜 못받을까?...(3)소이증에 대한 복지부 장애판정과 기준 재판정 받은 뒤 등급변화 없거나 오히려 등급 하락 탈락 많아 안면기형과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소이증이 왜 영구장애판정을 받지 못할까? 이에 대한 정부와 소이증 환우 가족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소이증 기획 3번째로 복지부의 장애판정과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장애등급재판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주장과 문제제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청각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 더보기
[소이증] 선천성 장애인데 왜 영구장애판정을 받지 못할까?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귀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상태여서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귀를 가리기 위해 긴 머리를 하고 있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쏠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수술 전 양쪽 소이증 아이들은 귓구멍이 없기 때문에 귓속형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골도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골도 보청기는 소리를 뼈에 직접 진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머리부분에 부착하기 위하여 머리띠나 밴드를 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귓볼 뒷쪽이나 이마의 피부가 짓눌려 발진 등의 증상이 항상 동반하게 되며, 골도 보청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의아해 하며 쳐다보는 외부의 시선도 무시 못할 괴로움입니다. ▲김정임(가명)씨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소이증으로 인해 귀를 덮는 머리에 골도 보청기를 부착하기 위해 여자처럼 헤어밴드.. 더보기